(사단법인) 지구촌구호개발연대 정관의 목적과 사업에 따른 2017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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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S 목적 ■
제3조(목적)
1. 본 법인은 「민법」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2. 본 법인의 목적은 첫째, 정의 평화 생명의 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을 가지고 회원 및 단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구촌의 각종 재난과 재해에 필요한 긴급구호와 동시에 재건, 복구, 개발과 협력에 나서며 둘째, 재해지역의 빈곤 및 질병퇴치, 영유아 영양과 아동교육, 모자보건, 주거환경의 마련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며 셋째, 지속가능한 개발과 협력 원칙에 따라 재난지역의 환경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넷째, 지구촌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와 재난의 예방책을 마련하여 함께 나누며 다섯째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구촌을 살리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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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S 사업 ■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호개발사업 : 지구촌 재난지역 및 주민을 위한 긴급하고 신속한 인도적 구호 및 지속적인 개발활동 (의료지원, 개발협력, 주거개선, 구호품 제공 및 구호인력 파견 등)
2. 예방활동 : 지구촌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는 활동 (2016 파리협약 팜프렛 홍보, 환경재앙관련 영상 상영, 개인당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강령 마련 등)
3. 연대활동 :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사업과 국내 및 국제 연대 활동(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기구, 세이브더칠드런, BREAD FOR THE WORLD 등 국제구호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제재해 구호 공동협력대처)
4. 정의평화생명운동 : 지구촌 안에서 정의 평화 생명운동의 전개와 양성평등과 인도주의와 인류애 확산 등 개발역량 강화사업 (어린이영양공급, 성학대와 성차별 철폐운동, 아나바다운동, 장난감무기금지운동,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반대운동 등)
5. 교류협력사업 : 다원문화(Multiㅡinter-Culture)의 공유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국내 다원문화공동체와 만남 추진, 국내 이주민 인권 및 생존권에 관한 법률전문가 상담, 미등록이주민들의 병원연결, 치료비지원 및 이주민 자녀들의 적절한 교육의 기회 제공, 이주여성지원운동 등)
6. 교육연구사업 : 재난과 빈곤 질병 등을 일으키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생명을 살리는 제반 연구와 교육 사업 (재난대응요령 매뉴얼 작성, 세계적 환경재난과 주는 교훈 책자 발행, 덜쓰며 더만족운동 전개 등)
7. 재난구호훈련 : 회원의 목적의식 공유 및 긴급재난의 인식과 구호 훈련
8. 홍보출판사업 : 각종 매체를 통한 재해재난에 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홍보를 위한 제반 출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