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S - (사)지구촌구호개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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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지구촌구호개발연대 정관(안)
Global Relief - Agape in Solidarity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지구촌구호개발연대”라 하고 약칭으로는 “지구촌구호”라 한다. 영문으로는“Global Relief – Agape in Solidarity”으로 하며 약칭으로는 “GRAS”라 한다.

제2조(소재지)
1.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1. 본 법인은 「민법」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2. 본 법인의 목적은 첫째, 정의 평화 생명의 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을 가지고 회원 및 단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구촌의 각종 재 난과 재해에 필요한 긴급구호와 동시에 재건, 복구, 개발과 협력에 나서며 둘째, 재해지역의 빈곤 및 질병퇴치, 영유아 영양과 아동교 육, 모자보건, 주거환경의 마련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며 셋째, 지 속가능한 개발과 협력 원칙에 따라 재난지역의 환경보호 등의 사업 을 추진하며 넷째, 지구촌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와 재난의 예 방책을 마련하여 함께 나누며 다섯째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구촌 을 살리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호개발사업 : 지구촌 재난지역 및 주민을 위한 긴급하고 신속한 인도적 구호 및 지속적인 개발활동 (의료지원, 개발협력, 주거개선, 구호품 제공 및 구호인력 파견 등)
2. 예방활동 : 지구촌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는 활동
3. 연대활동 :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사업과 국내 및 국제 연대 활동
4. 정의평화생명운동 : 지구촌 안에서 정의 평화 생명운동의 전개와 양성평등과 인도주의와 인류애 확산 등 개발역량 강화사업
5. 교류협력사업 : 다원문화(Multiㅡinter-Culture)의 공유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6. 교육연구사업 : 재난과 빈곤 질병 등을 일으키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생명을 살리는 제반 연구와 교육 사업
7. 재난구호훈련 : 회원의 목적의식 공유 및 긴급재난의 인식과
구호 훈련
8. 홍보출판사업 : 각종 매체를 통한 재해재난에 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홍보를 위한 제반 출판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 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 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가입회비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법인)회원은 대 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 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총장 포함)
4. 감 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전 혹은 임기만료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이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기관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와 사무총장)
1.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사무총장을 둔다.
2. 상임이사와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상임이사는 상근책임자로 실무를 통괄하며, 사무총장은 평상시 상임이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재해발생시 재해구호단장으로서 재해구호를 총 지휘한다.
4. 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문과 지역본부장을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 및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사무를 총괄한다.
3.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법인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회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6조(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실행위원회 /재해구호단 /사무부서
 
제29조(실행위원회)
1.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2. 실행위원회는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회집하여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정하고 실행한다.
3. 실행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4. 실행위원장은 이사회의 상임이사가 겸직한다.

제30조(재해구호단)
1. 법인의 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구호단을 둔다.
2. 재해구호단에는 단장 1인과 필요한 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3. 재해구호단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이 겸직한다.
4. 재해구호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사무부서)
1. 법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 및 운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익금

제35조(수익금의 사용)
1. 법인의 수익금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조의 목적 등 공익을 위하여만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지 못한다.
2.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 등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와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문과 지역본부장 등으로 위촉된 경우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1.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회의록)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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