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헌법』 개정판(2014) 발간에 붙여
2014년도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은 「헌법 정치 제16장 제81, 82조」에 의거하여 제98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허락하고, 2014년 전국 노회의 수의를 거쳐 가결된 것을 2014년 7월 1일 공고한 내용을 발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고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3항】
【헌법 정치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40조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4항, 5항, 6항】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0조 목사의 자격 1항】
【헌법 정치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38조 준목 2항】
【헌법 정치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40조 2항】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8조 권징의 종류 1항】을 개정하였으며,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10항, 1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헌법은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에 관한 법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또 총회 목회신학대학원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여 교단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설된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은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의 재산으로 여기는 어긋난 교회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같은 조항은 우리 교단의 헌법이 새 시대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빠르게 대처하고, 또 교회 본연의 역할을 지켜나가고자 교회 안팎의 요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총회는 지난 2013년 역사적인 새 역사 출범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새 역사의 시작은 1953년 6월 10일에 발표되었던 호헌선언서에 있었습니다. 곧 우리 교단의 시작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법과 원칙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정신을 따라 이번 헌법 역시 우리 교단의 정신을 올곧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제99회 총회를 열어가며, 제100회 총회를 앞둔 매우 의미있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출판하게 된 이번 「헌법(2014년)」이 교단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하게 쓰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98회 총회에서 결의하였듯 2015년 제100회 총회 기념 헌법 및 규칙집 연구에 지혜를 모아주실 것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일
총회총무 배 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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