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논평]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14)
세월호 참사 206일째인 11월 7일(금),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대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총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5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요구와 비교해 크게 후퇴한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외되고,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 대한 여당의 추천권과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축소된 특별법으로 과연 명백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시라도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눈물을 머금으며 특별법을 수용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의 뜻에 함께 합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만약 특별법 제정으로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끝났다고 판단해 또 다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총회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과 그 가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처음의 약속과 다짐을 기억하며 진상조사의 전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 용 대
교회와사회위원장 김 경 호
총회 총무 배 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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