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사
『헌법』개정판(2013) 발간에 붙여
2013년도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은 제96회 총회를 거쳐서 개정된 것을 모아서 발간하였습니다.
제96회 총회에서는 헌법정치 신설 및 헌법 용어 중 일부와 헌법 정치 서식을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정치 제4장 목사 제23조 청빙 허락 4항(외국인 목사의 교회설립과 교단 가입】을 신설하고【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3항, 제11장 제60조 총회의 조직 2항, 제15장 제77조 선교협력의 의의, 제78조 국제협력 권역별 협의회, 제79조 국제협력 선교동역자】의 헌법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위 조항들은 노회 수의를 거쳐 헌법정치 제16장 제81, 82조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지난 2012년 6월 21일에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부록, <교회행정서식>도 제96회와 제97회 총회 헌법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서식이 미비한 부분은 추가하고 개편하였습니다.
이 헌법이 총회와 노회 그리고 지교회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총회 총무 매 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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