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총회제반규칙집․정치치리총람집」발간에 붙여
2013년 역사의 길목에서 제97회 총회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하에 총회를 개최하고 회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교단적으로 2013년은 새역사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더불어서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개최하는 기념비적인 역사를 앞두고 한국 교회가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2013년은 다시 한번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고 그 발자취를 밑거름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초석을 다지는 때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이 치유되고 싸매는 역할을 감당해온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의 하나님이 내리는 은총 속에 정의와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이 모든 일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3 총회제반규칙집․정치치리총람집」은 제96회 총회와 제97회 총회에서 개정된 법규와 실행위원회에서 보완한 내용을 규칙집에 담았으며, 제96회, 제97회 총회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하여 총회에 보고된 내용을 정치치리총람집에 보완하여 담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되고 보완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 규칙
1) 규칙 제2장 제5조 (회원), 3. 당연직 언권회원, 2) 전직총무 (신설)
2) 규칙 제6장 제13조 (각 부서 및 위원회), 18.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 2항
3) 규칙 제10장 제28조 (총회비의 납입)
4) 규칙 부칙 4항 (신설)
2. 고시위원회 규정
1) 규정 제13조 (총회 고시자료집 집필 및 관리) (신설)
3.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규정
1) 규정 제10조 (집행위원회) (신설)
4. 총회유지재단 정관
1) 정관 제6장 제30조 (정관의 변경)
2) 유지관리 시행세칙 제8조 (재산처리)
5. 선교위원회 규정
1) 개척선교헌금 관리세칙 제3조 (사용방법) 1항
2) 개척선교헌금 관리세칙 제4조 (관리) 1항
3) 비전2015운동본부 규정 부칙
6.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규정
1) 규정 제10조 (집행위원회) (신설)
7. 총회연금재단 정관
1) 운영세칙 제2장 제4조 (가입자격과 취득시기), 4항 신설
2) 운영세칙 제4장 제20조 (소급불입)
3) 운영세칙 제5장 제22조 (급여의 신청), 6항 신설
제24조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위로금 신청서류), 3항 신설
제33조 (환불), 5항 신설
제37조 (유족연금), 5항 신설
8.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1) 시행세칙 제4조 (지급방법) 1항
9.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1) 시행세칙 제4조 (후보자 등록) 1항
2) 시행세칙 제18조 (후보자와 유권자 규제)
10.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정관
1) 운영규정 제2장 제3조 (산하기관 및 위원회), 1-1)항
2) 운영규정 제3장 제6조 (법인 등록 및 절차), 1항, 4항
3) 운영규정 제3장 제7조 (법인 운영경비의 부담)
4) 운영규정 제3장 제8조 (운영지원교회 철회) (신설)
5) 운영규정 제4장 제9조 (처분신청)
11. 목회와 신학연구소 정관
1)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학박사원 정관 신설
12. 헌법질의에 대한 헌법위원회 답변
1) 미조직교회 전도목사가 시찰위원장, 노회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삭제)
2)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과 협력하지 않는 교단(단체)에서 목사안수위원으로 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3) 총회 규칙 제2장 회원 제5조 1.정회원 ‘여성총대 파송’에 관한 질의
4) 헌법 제47조 3항 임시 당회장에 대한 질의
2013년 4월 10일
총회 총무 배 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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