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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실행위서도 종자연에 용역 준 인권위 비판

관리자 2013-08-22 (목) 09:49 12년전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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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7.19 16:43   
연세대 사태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결의
▲NCCK 제60회기 제3회 실행위원회가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에 ‘종교에 대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인권위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NCCK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제60회기 제3회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종자연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병금 목사(강남교회)는 “불자들이 만든 종자연이 기독교를 집요하게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인권위는 이들에게 종교차별을 조사하라며 용역을 주기까지 했다”면서 “불교는 불교를 비판하면 될 것이다. 기독교 내부에도 개혁을 위한 단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훈 NCCK 회장이 “직전 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뤘다”고 했고 김영주 총무는 “종자연이 불교의 공식 조직은 아닌 것 같고 불교인들이 중심이 된 임의단체”라며 “종자연 자체보다 그 단체에 국가 용역을 준 인권위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총무는 “종자연이 국가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는 기독교학교를 종교자유라는 척도로 조사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종교적 편향성이 분명히 드러날 개연성이 있는 단체에 종교의 자유 부분을 맡겼다는 것인데, (인권위에) 이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교쪽과도 좀 더 논의를 해서 종교의 영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NCCK 일치협력국이 전후좌우를 고려, (NCCK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실행위원들은 얼마 전 첫 재판이 열린 ‘연세대 사태’와 관련, 한국교회의 결속을 다져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연세대 이사회 정관개정 및 방우영 이사장 연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첫 심리에서 연세대 이사회측(피고)는 그간 이사를 파송해 온 예장 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이상 원고)에 대해 “정관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린 집단일 뿐”이라며 “법적인 이사 추천 권한이 없으므로 법적 소송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영주 총무는 “한국교회가 (연세대 사태에 대해) 조금 더 결속하고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병금 목사는 “이사를 파견해 온 네 개 교단이 (연세대에)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들 교단을 반사적 이익을 누려온 집단으로 매도하는 데 분노한다. 각 교단이 학교측에 증여한 재산을 조사해서 분명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태진 기장 총무는 이날 “WCC 한국준비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내린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주 총무(WCC 한국준비위 집행위원장)는 “각 교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가능한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점을 개선해 갈 것이다. 넓은 마음으로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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