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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워>교회협 총무선거 갈등 여전해

관리자 2015-10-23 (금) 11:36 8년전 1512  
교회협 총무선거 갈등 여전해
실행위서 제도개혁특위 개정안 놓고 공방전 벌여…임시실행위 거쳐 오는 64회기에 상정키로
 
범영수 icon_mail.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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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교회협 총무선거의 여파가 1년이 다 됐음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교회협 제63회기 제4차 실행위에서 지난 총무선거와 관련된 예장통합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관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이뤄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은 22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제63회기 제4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었다.   © 뉴스파워 범영수
지난 교회협 총무선거의 여파가 1년이 다 됐음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교회협 제63회기 제4차 실행위에서 지난 총무선거와 관련된 예장통합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관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이뤄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은 22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제63회기 제4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실행위에서의 최대 쟁점은 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제도개정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총무선거로 갈등상태에 놓였던 예장통합이 요구한 7개 사안이 반영된 것으로 총무 선임과 총무의 정년나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예장통합과의 합의로 도출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총무 선임을 위한 인선위원회 구성이 추가됐으며, 총무 임기를 기존 4년 1차 중임제에서 5년 단임에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임기 종료 및 교단 순환제로 하는 내용과 총무의 정년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하는 것이다.
 
원래 교회협은 실행위에서 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제도개정안을 받고, 다음 달에 열리는 교회협 총회에 이를 상정하려 했지만, 감리교 신복현 목사를 비롯한 일부 실행위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신복현 목사는 “지난 실행위 회의록에 의하면 제도개혁위원회가 헌장위원회로 개정안을 넘겨 헌장위원회가 실행위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헌장위가 아닌 제도개혁위원회가 바로 실행위에 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목사는 “헌장위를 거친 다음 다음 총회에 건의하면 된다”며 무리하게 통과시킬 경우 차후에 다시금 법적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신복현 목사가 강경하게 나오자 구세군 이재성 사관은 “우리가 제도특위가 모였을 때 신 목사님 말씀처럼 규정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헌장위에 넘겨야했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실행위로 바로 온 것이다. 포인트가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받아주고 헌장위원회로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기장 전병금 목사 또한 “신복현 목사의 지적이 옳다. 그런데 예장통합과의 관계에서 각 교단 대표와 총무가 위원으로 파송돼 많이 연구를 하는 와중에 시간이 촉박해 헌장위로 가기 어려웠던 것 같다”며 헌장위원회에 개정안을 넘긴 후 검토 후에 임원회가 실행위를 대신해서 총회에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아직 김영주 총무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무리해서 꼭 이번 총회에 상정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실행위원은 “아무리 급하다고 이번 회기 안에 꼭 통과해야 할 이유 있나? 연구를 좀 더 고생해서 잘 만들어 좋은 합의를 도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공방전 속에 교회협 회장 황용대 목사는 조금 난감해하며 “통합 측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겠다”고 반대하는 실행위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반대의견은 멈추질 않았다. 전용호 목사는 “헌장위를 거쳐서 실행위로 오는 것이 순서라면 만약 헌장위원 중 특위의 개정안을 알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헌장위가 허수아비인가? 현 김영주 목사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려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전용호 목사는 개정안 내용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전 목사는 “5년 단임제는 전두환 노태우 때의 단임이다. 그리고 순환제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총무를 배출한 교단은 뒤로 빠지고 안한 교단부터 시작한다면 동의하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예장통합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는 이런 반대 측 주장에 대해 “지난 실행위의 결의내용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총무경선으로 인한 갈등을 없에기 위해 교단 순환제를 제기했으며, 정년을 70세로 늘린 것은 65세로 그대로 두면 각 회원 교단의 지도력 상황과 인적구성이 각자 다를텐데 좋은 지도력을 위해 유연성을 두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예장통합과 교회협의 화해 및 발전을 위해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제도개혁안에 대한 찬반은 오랜시간 지루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전병금 목사까지 나서 갈등회복의 차원에서 받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신복현 목사를 위시한 반대 측 실행위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엔 헌장위로 넘겨서 임원회든 임시실행위를 열어 오는 64회기 총회 때 상정하자는 배태진 목사의 안과 64회기 총회가 아닌 다음 실행위에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신복현 목사의 안으로 정리가 됐다.
 
황용대 목사는 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 했지만, 표결은 진행되지 못하고 다시금 양측의 공방전이 이뤄진 끝에 배태진 목사가 자신이 낸 안을 철회하고 임시실행위를 열어 64회기 총회때 상정하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신복현 목사의 수용과 실행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기실행위원회에서도 정족수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막상 다음 달에 열리는 총회를 앞두고 임시실행위가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외에 교회협 실행위는 교회협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기하성 여의도 측의 뜻을 받아들여 기하성 서대문 측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였고, 총회 일정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대응관련 활동 전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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