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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종교탄압 중단과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보장의 건 및 항의서한

관리자 2016-04-25 (월) 11:14 8년전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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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수 신 : 강신명 경찰청장

참 조 :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경비국장

발 신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제 목 : 경찰의 종교탄압 중단과 종교의 자유’(헌법 제20) 보장의 건

 

본회는 지난 321() ‘고난당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계획대로 진행되던 본회의 집회(시국기도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십자가행진을 가로막아 본회 행사에 큰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본회 대표자인 최부옥 총회장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습니다. 평화로운 종교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일, 그것을 전제로 본회 대표자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며,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본회의 시국기도회를 방해한 데 이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327() 향린교회가 주최하는 유성기업 고 한상호 노동자를 위한 추모기도회를 침탈하여 교인을 폭행하고 집기를 파손하였고, 329()에는 기도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를 폭행하여 안경이 파손되는 불상사를 유발시켰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이와 같은 공권력 남용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헌법 제20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중한 사건입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의 계속된 종교탄압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본회는, 헌법의 종교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1. 대한민국 경찰은 공공연한 종교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2. 서울남대문경찰서가 발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출석요구서를 즉각 철회하고, 경찰청장은 계속된 경찰의 종교탄압에 대하여 한국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3. 이번 사태를 유발한 서울남대문경찰서장과 성찬예식을 침탈한 경비과장을 즉각 해임하라!

 

 

본회는, 대한민국 경찰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힘쓰기를 바라며, 종교탄압으로 일관해온 서울남대문경찰서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상기 조치가 바르게 이행되기를 엄중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본회의 항의서한에 대한 성실한 응답을 바랍니다. (411일까지)

회신처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정의평화선교부 (02-3499-7610).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태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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