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지구촌구호개발연대
Global Relief - Agape
in Solidarity
정 관
(*. 개정된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기)
제 3 장 임 원
제13조(상임이사와 사무총장, 직원)
1.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사무총장을 둔다.
2. 상임이사와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상임이사는 상근책임자로 실무를 통괄하며, 사무총장은 평상시 상임이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재해발생시 재해구호단장으로서 재해구호를 총 지휘한다.
4. 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문과 지역본부장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40조(임원 등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와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문과 지역본부장 등으로 위촉된 경우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5년 3월 31일
가칭 사단법인 지구촌구호개발연대
2017년 1월 24일 총회에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