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의 장: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배태진: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3인의 준비위원들의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그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전병금 회원님이신데 아울러 발기인이시기도 합니다. 전병금 회원님께서 현금 2천만 원을 출연하셨고, 준비위원으로 수고해오신 김해성 회원과 제가 각각 현금 1천만 원씩을 출연했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전병금 회원님의 출연금 2천만 원과 김해성 회원님의 출연금 500만 원은 기본재산으로, 제가 출연한 1천만 원과 김해성 회원님이 출연한 5백만 원은 설립 당해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 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합니다.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 전병금님 출연금:현금 2천만원 → 기본재산
▷ 김해성님 출연금:현금 500만원 → 기본재산
▷ 김해성님 출연금 : 현금 500만원 → 운영재산
▷ 배태진님 출연금 : 현금1천만원 → 운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