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의 장: 이 시간 제9의안인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과된 법인의 정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관 참조) ▣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 구 총 회 | | | | | | | 이 사 회 | | | | | | 감 사 | | | | 이 사 장 | | | | | | | 상임이사 | | 실행위원회 | | | | | | 사무총장 | | 재해구호단 | | | | | | 사 무 국 | | |
2. 정 수 표 직 위 | 인원수 | 보수지급 | 업 무 내 용 | 상임이사 | 1 | 유급 | 1. 상임이사와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상근책임자로 실무를 통괄하며, 사무총장은 평상시 상임이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재해발생시 재해구호단장으로서 재해구호를 총 지휘한다. | 사무총장 | 1 | 유급 | 사무직원 | 1 | 유급 | 1. 사무직원은 상임이사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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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