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지난 한해동안 지구촌구호개발연대와 함께 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사무실에 연락을 주세요
02-744-1895 / 우편발송, 팩스, 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세요.
1)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영수증 Q&A
1) 기부금 발급 기준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기부금 공제 한도
- 지구촌 구호개발연대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3) 기부금 공제금액
- 세액공제 형태로 적용되며 2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기부금 공제대상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및 자녀(만 20세 이하) 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